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8일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회계 심사·감리를 위해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의무 심사기간 일주일을 갖는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위해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현장 감리 및 테마 심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매출채권 손실 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 공사 수익 △우발부채 공시와 함께 기타 위험 요소, 장기 미감리, 상장 예정 등 사유를 표본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 오류 수정, 회계 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은 혐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5사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시 △인사·자금·회계 등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 여부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구축 여부 등 회계법인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등 회계법인의 취약한 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감리업무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심사 전담자 지정·의무 심사 기간(1주일)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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