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및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과 사회재난 사망 각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각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각 1000만원 등이다.

또 물놀이 사망 1000만원, 개 물림 사망 및 후유장해 각 1000만원, 스쿨존 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1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등 총 14개 항목이다.

올해는 기존 보장 항목 중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을 제한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하루당 3만원, 골절 진단비 1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두 보험 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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