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문책은 없고 사과, 사과, 사과뿐...” “꼬리 자르기 전형”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사후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정원 등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의 수사결과가 발표 결과는 참담하다. 이 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2명을 불기소 기소에 그쳤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윗선도 밝히지 못하고, 사건 실체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아니 안했다는 표현이 맞다는 평까지 나온다.또한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활용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새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와중에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문을 3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께 사과” 한다고 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건재하다. 

검찰이 증거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윗선 개입여부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에 대해서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형식적 소환조사와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국정원의 일방적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원 4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부실·축소 수사이며,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이 철저한 보고와 결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직원 몇몇이 주도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결론 낸 것을 누가 쉽게 납득하겠는가. 

결국 “결론은 독립된 특검 도입”이라는 야당.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별검사의 도입만이 그나마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특검은 국정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경위와 과정, 윗선지시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서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정원의 협조 속에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국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결재 보고서나 예산집행 내역 등 국정원 내부 문건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윗선 개입여부를 수사하기는 불가능했으며, 그 중심에는 국정원장이 있다. 남 원장의 국정원은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전례가 있다. 남 원장이 버티는 한 애초부터 진상 규명은 요원할 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과 함깨 재발시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유임시켰다. 그러나 무너진 정보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의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길은 남 원장의 해임뿐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해임에 나서야 한다.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급하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또 다시 초법적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국민의 인권이 권력기관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가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국정원과 국정원장에게 다시 셀프 개혁을 주문하는 게 과연 올바른 사태 처리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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