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광·전세버스 현장 특별점검’은 관내 5개 구청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체 및 현지방문을 통해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 위반 여부, 좌석 안전띠 및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상태 확인 등 차량관리상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차간거리 유지, 대열운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운수종사자에게 주지시키며, 안전운행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를 알리는 한편, 창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관광·전세버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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