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금융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징계와는 관계없이 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0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치기로 했다"며 "대내외의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CEO의 공백은 조직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60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해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은 남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문책 경고로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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