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 합헌 결정 (사진출처=셧다운제 홍보포스터)

[이뉴스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게임산업계에 반발을 일으켰던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돼 심리 참여한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에 손을 들어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 게임 셧다운제에 대판 판결은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아이들 이제 밤에는 잘 자겠다", "셧다운제 합헌, 이런게 어디있어", "셧다운제 합헌, 게임 업체들은 속상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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