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예상 관람객 3000명 이상의 지역 공연이나 축제 등과 개최 장소,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 등에 따르면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축제 개최자는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1일 전까지 시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10일 전까지 심의를 완료하고 축제 1~2일 전에 시와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같은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관련 공무원과 지역 공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대규모 지역 공연과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논의하며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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