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예정된 ㈜만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될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25일 ㈜만도를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만도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도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금번 사업 분할 목적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하지만, 그간 유상증자로 현금소진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업분할에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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