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 체포 (사진출처=채널A 방송장면 캡쳐)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 체포,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 체포

[이뉴스투데이 황정은 기자] 현직 지방검찰청 수장이 음란행위 혐위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음식점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 지검장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자신의 동생 이름을 댔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으며, 이번 일에 대해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15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비롯한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한 뒤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검은 112 신고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사실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점포의 CCTV 화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해상도가 좋지 않아 신원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CCTV는 김수창 지검장이 붙잡힌 분식점 근처 다른 가게 앞에 설치됐던 것으로, 영상에 포착된 남성은 녹색 티셔츠에 흰 바지 차림으로 "(용의자가) 녹색 티에 흰 바지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한 여고생의 말과 일치한다. 김 지검장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녹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명에 따라 옷 색깔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등 용의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거 당시 김수창 지검장은 분식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순찰차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관사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갔다. 김 지검장을 뒤 따라간 경찰이 음란행위 여부를 추궁하자 김 지검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는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 때문에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을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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