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창 제주지검상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 (사진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쳐)
김수창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

[이뉴스투데이 황정은 기자]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52) 제주지검장이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차장 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시한 뒤 연차를 신청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음식점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동생의 이름을 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이번 일에 대해 김 지검장은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CCTV는 김수창 지검장이 붙잡힌 분식점 근처 다른 가게 앞에 설치됐던 것이다. 영상에 포착된 남성은 녹색 티셔츠에 흰 바지 차림으로 "(용의자가) 녹색 티에 흰 바지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한 여고생의 말과 일치한다. 김 지검장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녹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편, 김수창 지검장은 투애니원(2NE1) 멤버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을 지휘한 검사로 알려졌다.

박봄은 지난 2010년 국내 반입이 금지된 각성제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했는데 당시 인천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 지검장이 박봄 사건을 입건유예로 전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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