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증권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은 20일 "사측이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HMC투자증권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 4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를 빌미로 노명래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6월에는 대표교섭을 위해 방문한 노조 간부 5명을 상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직원 253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고, 35개에서 15개로 지점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원거리 인사발령을 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발령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며 "실제로 이러한 탄압에 1개 지점에서는 전 조합원이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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