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일명 ‘레커차’ 사업자들의 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한 뒤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어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최대 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최대 5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운행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레커차 사업자 간 과다 경쟁과 담합으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러한 견인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올 5월)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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