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자동차정비업계가 지난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이하 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큰 실망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자동차정비업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보험료 편법 인상을 위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지만,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소비자와 자동차정비업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부 등급 조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건수제’ 시행이라는 개악안을 내놓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이 이 제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국민들에게 이번 제도개선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통해 제도 시행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평균 2.6% 인하’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사고자는 등급당 약 7%(1회 2등급, 2회부터 3등급)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연간 최대 할증폭은 82%. 할증 후 연간 무사고 시에는 6.9%만 인하된다.

결국 사고 시 보험 할증료와 자기부담금의 이중부담을 시켜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것이 정비업계의 이구동성이다.

일례로 연간 2건의 물적 사고(각 200만원)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료 60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로 1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사고 1건당 3등급(20.56%)이 할증되고 4건 이상은 동일하게 12등급으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동차 손해액에 따라 비례형(손해율의 20%)으로 200만원의 물적사고 시 4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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