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삼 기자]정부가 9.1대책의 일환으로 후속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p)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는 1987년 부터 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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