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시티 조감도

[이뉴스투데이 김지만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전국 최대 복합유통센터로 개발하는 ‘파이시티’가 3년여에 걸친 회생 항소심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민중기)는 1심에서 채권단이 주도했던 파이시티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권단 주도의 회생계획안이 1심에서 결정된 후, 구 주주 및 소액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취소결정을 위한 즉시항고를 신청한지 2년 9개월 만이다.

파이시티 관계자에 따르면 ‘양재 파이시티’는 지난 2009년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7월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대주단인 우리은행이 포스코건설과 비밀리에 사업권양도 MOU를 맺었으며, 당시 시행사는 이자 연체도 없어 파산될 명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업을 빼앗기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우리은행은 권력의 힘을 빌어 시행사의 이정배 대표를 구속시킨 후 회생개시 주도권을 쥐고 포스코건설을 단독 응찰시켜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을 가로채려는 음모가 계속됐으며 결국은 포스코건설과 법정관리인인 김광준이 제출하고 우리은행등 대주단이 동의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자, 모든게 포스코건설로 넘어가는 듯 했고 시행사 구 경영진과 구 주주 및 소액투자자들은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되자 너무 억울해 회생계획의 부당함과 포스코건설안에 대한 실현불가능을 들어 항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양재 파이시티와 연루되어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대주단의 파산신청 관련 의혹으로 인해 시행사는 이팔성 前 우리은행 회장과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사장 등을 형사고소한 바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당시 6인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업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 9만6,017㎡에 오피스ㆍ백화점ㆍ할인점ㆍ쇼핑몰ㆍ물류창고ㆍ화물터미널 등 복합유통센터를 신축해 분양 및 임대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일단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으로 구 주주와 경영진들은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매각도 가능해지며,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액투자자들도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재파이시티’의 구 주주와 경영진은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의 자금투자를 낙관하고 있어 새롭게 제출하는 수행계획안을 통해 사업M&A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양재 파이시티’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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