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6월 25일부터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중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민원애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개발 인ㆍ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허가, 반려) 전 구제(救濟) 제도인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는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한 민원 만족도 향상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거부처분 전 신청서 검토, 법률유권해석, 현장 답사, 담당자와의 토의 등 인ㆍ허가부서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한 제도이다.

지난 7월 25일 ‘2014년 경기도 민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건을 행정 거부처분(불가, 반려) 전 필터링해 3건에 대한 대안과 구제 의견을 제시,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인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대외적 신뢰 향상과 전문성을 보완‧개선하고자 법률, 도시계획, 건축, 경관분야에 내‧외부 전문가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 매주 목요일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 신청 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 자문회의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ㆍ합리적 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린다.

시 관계자는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 운영 성과를 분석,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 마인드 함양과 도시행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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