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승희 기자]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달 27일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각 부서 재산관리관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7일까지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각 재산관리관별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 토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공유재산 이용실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상 불일치·누락 재산 ▶유휴재산 등 확인 및 권리보전조치 여부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 재산의 적정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 ▶사실상 용도폐지 된 재산의 일반재산 전환할 필요성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부료(임대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데 이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 현황을 정리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누락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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