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2교대제 ('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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