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신세계백화점 전경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최진경 기자]광주신세계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식품코너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 수수료와는 별도로 청소원 월급 등을 15년 넘게 추가로 부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뉴스웨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매체와 통화에서 "지난 9월 25일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지하식품 매장에서 10여 년 이상 영업했던 K 모(52)씨는 "백화점과 체결한 수수료 외 지하 일부 청소원들의 월급을 수십 년간 부담하는 등 '갑(甲)'의 횡포에 희생당했다"며 "신세계 본사 항의에 이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이매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K 씨는 "광주신세계 즉석식품 조리 코너에 입점한 업체들은 5~15년 이상 판매 수수료와 별도로 관리비 성격의 금액을 부담했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백화점 측이 직영코너는 이같은 비용을 받지 않고 힘없는 업체들에 매장관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보이지 않는 횡포는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식품코너에 입점했던 또 다른 업체대표 Y 모 씨는 "10여 년 이상 백화점 지하에서 식품영업을 하며 판매금액 22%~30% 수수료 지급 외 매달 14~15만 원씩을 청소원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으로 납부했다"라며 "처음에는 매출 별 차등을 두고 비용을 걷었으나 이후 매출과 상관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

특히 Y 씨는 "광주신세계가 이같이 수수료 외 관리비와 비슷한 비용의 업체 부담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업체대표를 통해 관리하게 했다"고 폭로하고 "백화점 영업을 하는 동안 갑을 관계에 있는 업체로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재계약 문제 등이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당시에는 항의를 못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광주신세계 홍보실 관계자는 "지하 즉석식품(델리) 판매대 업체들 스스로 시행한 일이어서 백화점 측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코너여서 이들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불만을 품고 공정위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명했다"고 이매체는 실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백화점 청소는 용역회사에 맡겨 이뤄지고 있어 이들의 주장은 백화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들 업체가 고용한 청소원 문제도 최근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관행을 더 이상 못참겠다며 일어선 백화점 입점업체, 갑을 관계의 논란속에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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