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전문병원의 환자비율기준 때문에 급성맹장이나 소아발열 등 환자들이 인근병원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입원자구성 비율을 지켜야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때문에 내과, 소아과 응급환자도 수용하고 있는 외과병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외과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타과 응급환자는 더 이상 인근 외과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때는 해당 진료분야에 대한 입원환자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지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 제도상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외과병원은 외과환자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환자들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외과 환자만으로는 입원환자 구성비율 66%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환자도 입원을 시켜야하는 외과병원의 경우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다”며 “진료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중소병원을 육성하려고 추진된 전문병원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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