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최근 인테리어 공사마감에 대한 불만과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관련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주택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집계한 결과 피해 사례는 모두 177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부 공사로 인한 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사 지연'도 20%를 차지했다.

이같은 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할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특히나 시공 비용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이렇게, 비교적 소액 시공사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이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보증 공제에 가입해야하지만, 그 이하의 금액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후 보증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피해 사례가 속출하며 각종 인테리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계당국에 보고되고 있다.

프리랜서를 자청하는 업자들이 최근 인테리어 회사와 협의하여 고객의 프로젝트 이익금을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사후 공사 요구에 ‘오리발’을 내미는 업체들이 많아 사후 애프터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사진제공= 라니 디자인>
분당 인테리어 업체들 중 만족도가 높은 ‘라니 디자인’(http://www.lanidesign.com/) 양성훈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 내용을 상세히 적은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1,500만 원 이상 고액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공자가 인테리어를 전공하였는지, 인테리어를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철저한 도면 설계에 의해 시공되는 건물들에 눈대중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양 대표는 “내가 입주할 곳의 공사경험이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문디자이너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에 대표자가 누군지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계에 몇 년이나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 대표는“또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인테리어 매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공사는 마감 후에도 잔손이 많이 간다.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여 사후관리를 받기 편하며 업체 입장에서도 입소문 때문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라니 디자인’에서는 ‘가족사랑 인테리어,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모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분당인테리어 시공 사례도 풍부하게 갖고 있어 고객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성훈 대표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커튼, 패브릭 코디네이터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고객의 만족과 행복한 실내공간을 선사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전문 인테리어 업체로 거듭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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