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치팀]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하고, 11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양당은 2014년 9월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1월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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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특별법

1.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 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호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 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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