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 노조에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공무원노조는 전국 100만여명 공무원조합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여당과 공무원들이 벌이는 물러설 수 없는 맞짱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

지난 1일 전국 공무원·교직원 노동단체 주최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추진에 반대해 여의도 대규모 집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공무원과 교직원 12만 명이 모였다.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교원집회다.

과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주장하는 것 처럼 바람직한 방안인가? 전문가들, 시민단체 등은 이구동성으로 엉터리라고 비판한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해 공무원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부문이다. 그 실제 내용은 연금수급자나 장기재직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한 채, 현재 (그리고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정절감을 위한 지급개시연령 연장의 조기추진도 퇴직연령의 연장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안보다 개선된 것이 없다.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신규 공무원의 기여율과 부담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방안은 정부의 재정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높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철저한 기득권 보호로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산하기관 취업이나 국회의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연금지급대상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공적 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현재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의 원인이 기존 연금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과감한 기득권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즉각적인 연금재정 개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신규 및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반면 기수급자인 전직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자에게는 상징적인 기여금만을 부담케 해 공무원간 갈등과 미래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불형평성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과거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미래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라는 시도는 공정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기수급자들의 보다 강력한 기득권 조정이 선행되어야 형평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로 3번의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 저항과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소득재분배기능 도입을 통해 형평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일부 공무원에게 집중시켜 갈등을 유발하고 재정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원칙 하에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사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문제 투성이 내용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전투 벌이듯 밀어부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기에 더욱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추진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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