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삼성그룹이 이재용 체제 전환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세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수와 9월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 삼성SDS 거래소 상장을 마쳤고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언론에서는 이 같은 삼성의 움직임을 그룹 상속을 위한 지배구조 교통정리와 막대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 같은 삼성의 발빠른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있다.

삼성그룹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출자 문제,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지배로소수 지분에 의한 총수 1인의 황제경영,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사외이사 등의 견제역할 부족 등으로 총수일가는 의사결정의 독점권과 부를 누려왔다. 아울러 2세와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명주식 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의 왜곡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국내 경제규모에 큰 부문을 차지하는 재벌그룹이 무너질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경영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크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그룹은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과 국가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해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에 있다. 예컨대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가 부실해질 경우 그 위기가 삼성생명으로 번지고, 나아가 그룹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를 인정해주는 금산법 특혜 부칙(5% 초과보유 금지지만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7.5% 보유)으로 인해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 상장이익 등 여러 혜택을 누려왔다.

그렇기에 시민시회단체, 경제전문가 등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특혜 해소 차원에서도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 상 특혜 뿐 아니라, 보험업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삼성이 타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보험업법 개정여부를 떠나 최소한 시장가로 환산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해야 함이 옳다.

삼성그룹은 반드시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상속계획과 소유지배구조 변경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삼성전자를 고려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반드시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세습과정을 거쳐 삼성그룹을 승계하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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