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3일간(10월31일~11월2일) 법적 상한선(30만원)를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총 44개 유통점(휴업 3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통 3사가 아이폰6(16GB) 가입자 총 405명을 대상으로 현금 28만8000원(보조금)을 초과 지급한 것을 찾아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는 지난달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몇 십 만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이통 3사와 그 임원을 형사고발 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 좀 더 많은 것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다. 우리가 더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히 고발조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현재의 조사상황을 보면 이통사 CEO까지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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