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 미디어 워치 전 대표(왼쪽)와 팝 아티스트 낸시랭<사진출처=인사이트TV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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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온라인뉴스팀]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너갑절 손배를 받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케이블방송 인사이트 TV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이 끝난 후 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위터에 글을 계속해서 남겼다.

이후에도 변 대표가 운영했던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5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거나 '친노종북세력'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고 낸시랭이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하자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걸어놓고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밖에 낸시랭의 홍익대학교 부정입학, 석사논문 표절, 부친 관련,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 의혹 제기와 비방이 계속됐고, 이에 낸시랭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변 대표의 트위터 내용은 객관적 내용과 의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기사가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춰 볼때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낸시랭의 사회적 지위와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팝아티스트, 방송인으로 칭하면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학력, 가족관계, 퍼포먼스 내용 등을 공개해 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라며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고 남겼다

이어 "(낸시랭의) 논문 표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며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 친노종북에 속해 있다는 등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 그러니 어쩌면 이정희 종북 판결 이후 전체를 대법원 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제정신이 아니다", "낸시랭, 불쌍하다", "변희재, 이러다 스토킹 할 기세", "변희재, 세상을 똑바로 보길", "낸시랭, 훌훌 털고 일어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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