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대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헝가리 미끌로슈 세스탁 국가개발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헝가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양국에 체류허가를 받은 상대국 국민들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주재국 면허로 교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헝가리와는 2005년부터 운전면허를 상호인정 해왔으나 헝가리측이 인정하는 우리 해당 면허가 ‘2종 보통’에 한정되어 있어 동 면허 이외 소지자들은 면허 교환 발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같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환 가능 운전면허 범위 확대를 포함한 동 협정 체결을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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