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정부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국고보조금이 특히 그렇다. 지난해 12월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적발한 부정수급자가 5,552명에, 부당 지급ㆍ유용된 국고보조금은 3,119억원에 달했다.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국가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를 영원히 금지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2억원으로 늘리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운영하기에 따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창한 발표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대책에서 밝힌 대로 관리 인력과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감시와 단속의 눈을 피해 가려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은 더 교묘해질 것이다. 사후 관리에 앞서 사업 선정 단계부터 깐깐한 행정을 펼쳐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 거짓 사업이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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