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치팀] '정윤회 문건' 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5월 청와대가 확보했던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서'는 박관천(48) 경정이 자신의 문건 유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무고죄까지 추가로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기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과 무고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문건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려고 공직비서관실 경찰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유출자 등을 처벌해 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른바 '박지만 미행보고서'도 박 경정이 허위로 꾸며 작성한 것으로 결론 짓고,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미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와대 문건을 반출하는 데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다음주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다.

박 경정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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