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H씨(33세·교사)는 지난 2009년 9월 한국지엠의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구입했다. 그후 2012년 3월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한국지엠 분당 지엠정비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하고, 검사를 요청했다. 당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사업소측은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후 한달이 지나서 사고가 터졌다. 교차로에서 브레이크가 호수 누유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H씨는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한국지엠측은 “개인 운전 습관으로 인한 원인”이라며 “회사측은 책임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H씨는 이 사고로 자비 17만원을 들여 자신의 라세티 차량의 브레이크를 수리했다.
3년이 지나 한국지엠은 느닷없이 이달 문제의 차량에 대해 제작결함을 인정하며 자진 리콜 서비스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 수리한 차량에 한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다. 2008~2013년까지 제작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이 2008년에 생산된 해당 차량(크루즈)의 브레이크 결함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리콜을 실시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데에 있다.

H씨는 이달 초 ‘고객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우편물을 통해 “2008년 10월~2011년 5월에 생산된 크루즈 차량은 브레이크 호수가 누유 될 가능성이 있는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리콜을 통해 교체해 주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에선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자비수리에 대해선 리콜 발표 전 1년 내에만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H씨는 “한국지엠측은 크루즈 차량의 제작 결함을 인정하면서 2013년까지의 사고와, 그로 인한 수리를 지원하지 않은 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씨는 특히 “차량 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7년이나 시간을 끈 뒤에야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은 보상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안전한 자동차’라고 홍보해 온 한국지엠이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지엠은 지난 2011년부터 문제의 차량의 브레이크 개선품을 내놓고도 2015년이 돼서야 제작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측은 이에 대해 “개선품이 나온 건 제작공정이나 생산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제작 결함을 오랜 기간 동안 숨겨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지엠은 “현행법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생산된 차량에 한해 무상 수리를 해주게 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31조의 2는 리콜 사실을 알린 후나 알리기 1년 이내에 수리한 차 소유자에게만 보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리콜 조항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1년 조항’을 같이 도입했다.
이와 관련,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년 안에 수리한 것만 보상해도 된다면, 자동차 회사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늑장 리콜’을 할수록 유리한 것 아니냐”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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