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삼 기자]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의 23년간 부지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해 온 33개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활용업체에 행정갑질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서부환경사업조합은 환경부․서구청과 함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인 부지매입이 인천항만공사의 비정상적 행정행위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천항만공사의 비정상적 행정행태의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장성 이사장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공문으로 5년 전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매각과 단지 조성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음에도 파기하고 말았다"며 "이에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예정부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에서 자원의 재활용과 영세 재활용업체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의 협조공문을 철석같이 믿었던 서구청과 조합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김장성 이사장은 말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100% 정부투자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사유지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2개의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항만공사 계약규정, 국가계약법 등에 있는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고 조합은 자격이 없다며 당초 약속한 수의계약을 거절당했다는 것이 김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23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5년동안 노력해온 중소기업 33곳은 인천항만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을 언급하기 전에 부지 매각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나 협상권을 먼저 주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녹색성장, 자원재활용 사업과 특화단지 조성이 인천 서구청에서 TF팀까지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명분이 약하고, 정부가 100% 출자한 항만공사 부지가 국공유지가 아니라는 것도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가 부지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12월에 탄원서를 제출해 입찰경쟁은 문제가 많으므로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통보받았고, 최근 열린 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서도 일단 매각을 보류하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재활용단지로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현재 환경부는 13개 시도에 재활용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시범단지)가 이미 조성이 완료했으며, 단양과 부산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인천 서구청과 서부환경 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항만공사의 협조공문을 믿고 약 10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 제안서,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인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을 받고 있어 약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김이사장은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실현 및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를 통한 동반성장의 구현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항만공사의 행정갑질 행태는 정부투자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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