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

소득제한이 없는 1%대 수익공유형 은행모기지 3~4월출시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지난 2013년 10월 출시돼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상품구조로 짜여진 초저리 은행대출상품도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2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했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이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됐다.

취급기관과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취급은행은 기존 우리은행에서 국민,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급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세종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따라서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시가 취급대상에 포함된다.

▲ <자료제공=국토부>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나,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한다.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인 셈이다.

특히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주택기금은 6억원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도 취급한다.

금리는 주택기금은 만기 20년의 고정금리(수익형 1.5%, 손익형 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 중 7년간에만 적용하고, 8년째 부터는 시중 주담대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 대상지역도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만 취급된다.

은행상품은 3000가구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올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추어짐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공유형 모기지 확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됨에 따라, 전월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하여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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