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철도시설공단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수인선 등 4개 철도건설 현장에서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은 물론 장비·자재업체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 및 대금 등 End user까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원도급사가 기성수령 후 하도급사에 15일내에 기성을 지급하는지, 최대 60일의 하도급사 기성대금 지급 주기의 적정성, 하도급 대금의 미불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장비·자재 대금 지급 주기의 적정성과 인건비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여부 등 하도급사의 지급실태도 파악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하도급대금 체불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사항이 심각할 경우 직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금 등을 체불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 자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점검체계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합동점검 횟수를 기존 명절 2회와 함께 6월과 12월 점검을 추가하고, 공사관리관, 감리·시공사와 합동으로 상시점검반도 구성, 매월 하도급사의 인건비 및 자재·장비대금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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