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6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의정부시 소각시설에 대해 대기질, 수질, 악취, 소음․진동 등의 항목을 관내 대학의 환경연구 기관인 신한대학교 미래환경연구소에서 실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보고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1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자원회수시설 3층),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호원1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 중이며,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공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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