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청주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내달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집중 접수 기간을 두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신청이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유의할 사항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밭농업직불제는 동계작물 등록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으며 하계작물 등록신청은 6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로,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당 50만원이고 초지는 25만원이다.

기타 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2015년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히 하겠다”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업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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