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건설부동산팀]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용건설은 인수대금으로 채권단에 변제, 내달께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회생담보권자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가 동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쌍용건설은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달께 채무변제를 통한 법정관리 졸업에 나설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인수합병(M&A) 대금으로 납입된 2000억원대의 자금을 채무 자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다. 채무 변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졸업을 승인하게 된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당초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를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했으나, 변경회생계획안은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일시에 변제하도록 해 쌍용건설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해 진다.

쌍용건설이 내달 초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주식을 20주당 1주로 병합하는 '20대 1' 감자를 실시하면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두바이투자청은 관계인 집회 개최 5일 전 인수대금을 납입,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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