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성남시 등 11개 지역에서 전세임대주택 49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경기도는 8000만원, 대구와 부산광역시는 6000만원이다. 자기부담 조건하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지역별 지원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접수기간은 경기도는 4월6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부산지역은 4월13일부터 17일까지다. 입주대상자는 약 2개월 후 개별 안내와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월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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