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관세청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CARE Plan 2015(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자금부담 완화 대책)’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케어플랜(이하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회생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58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방안의 하나인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정책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CARE Plan 2014’를 시행해 134개 중소기업에게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줬고 3190개 업체에게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등 총 5700여개 업체에 대해 약 3600억원의 지원효과를 나타냈다.

‘CARE Plan 2015’의 주요 내용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찾아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3월 현재 4216개)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5%)만이라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압류처분 대신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명단 통보를 유예하는 등의 회생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상담 비용(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는 무담보 월별납부를 허용,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기한 연장(15일→최대 45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그 동안 최근 2년 이내에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단기 체납이력자(체납발생 이후 1개월 내 완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통관이후 납세자가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보정세액도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 세종(稅種)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요건을 완화, 납부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약 6000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약 4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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