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담보 대출을 갚을 경우 퇴직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퇴직금의 일정 비율은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이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도 실질적 노후 대비 자산관리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투자 가능한 원금 비보장 자산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등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투자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는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마다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개별 한도는 없어지고 적립금 대비 70% 수준에서 원리금 비보장자산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가 마련된다.

운용사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가입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대표상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간 모범규준 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6월까지 퇴직연금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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