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중현 기자] 종이증권 대신 전산 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이 늦어도 2020년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증권발행 비용 감소와 실물증권 분실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실물증권의 요인들로 인해 약 500억원의 비용이 들고 위조・횡령・탈세 등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는 지난 1983년에 덴마크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OECD 31개국 중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다른 개념이다. 

금융위는 상장 주식과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모든 증권이 의무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거래 내역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개별 투자자의 증권 매매는 증권사가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을 마련해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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