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조진수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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