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상, 30대그룹 1105개사 중 4.3%인 46개사 불과
현대모비스 등 8개 계열사 총 265억원, 정 부회장 63억원 과세
30대그룹 내부거래 총액 280조원 대비 757억원 ‘조족지혈’

 
 
[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따라 올해 국내 30대 재벌그룹들이 물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그룹과 개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이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기업은 30대그룹 1105개사 중 4.3%인 46개사에 불과했으며 증여세 총액 역시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원에 비해서는 2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치였다.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30대그룹 1105개 기업과 개정안에 들어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의 예상 증여세를 2011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증여세를 내야 하는 그룹은 30대그룹 중 LG, 현대중공업 등을 제외한 17개 그룹이었으며 과세대상 기업은 모두 46개사로 전체의 4.6%에 그쳤다. 또 이들 46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 3000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증여세 과세 대상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30대그룹 1105개 기업 중 우선 오너가 없는 그룹과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기업들이 제외되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이 3%를 넘는 기업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흑자를 낸 기업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증여세 과세제도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사에 따라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7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엠코 등 8개기업이 과세대상으로 265억원의 과세가 예상돼 과세액 랭킹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대차그룹의 증여세 과세는 정몽구 회장이 7%의 지분을 가진 현대모비스로부터 59억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31.9%의 지분을 가진 현대 글로비스로부터 63억 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과세액이 많은 그룹은 STX로 116억 5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강덕수 회장이 STX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의 지분 100%와 포스텍의 지분 69.4% 등을 보유한 데 따른 것이다.

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114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되고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등 딸들의 에버랜드와 SDS 등에 대한 지분 등으로 105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SK가 SK CNC에 대한 내부거래비율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기업 그룹들의 내부거래 실적 줄이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대기업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별 증여세 부과랭킹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1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선 부회장은 31.9%의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로부터 63억 9000만원, 57.9%의 지분을 가진 현대위스코로부터 11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다.

STX의 강덕수 회장은 그룹전체 과세액인 116억 5000만원을 물어 과세랭킹 2위가 될 전망이고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지분 7%에 대한 과세 등으로 96억 5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돼 3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88억원의 최태원 SK회장과 78억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1%와 SDS지분 8.8%, SNS 지분 45.7%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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