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양준호 기자]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금융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예년보다 많은 소송을 당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모두 1716건, 2조 897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이행보증금 소송 등을 당해 지난 2011년에 비해 소송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다.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 금융지주가 금융소비자나 업체로부터 당한 소송건수는 1716건으로 지난 2011년 995건에 비해 72.5%가 늘어났고, 소송금액도 지난 2011년의 2조 6082억원에서 2조 8976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의 피소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과 함께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이 실적경쟁을 벌이면서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PF대출, 인수합병 지원, 지급보증 등 무리한 경영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지주별 소송금액은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순서였다.
 
우리금융은 소송액이 1조원을 돌파해 1조 38억원에 이르렀고, 신한금융은 두 번째로 많은 7544억원이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2011년보다 2.5배 늘어 6997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했으며, KB금융은 4395억원으로 소송액이 가장 적었다.
 
소송건수 역시 우리금융이 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이 465건으로 다음이었으며, 신한금융과 KB금융은 각각 425건과 322건이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409명으로부터 당한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소송(531억원)과 서초세무서의 압류예금 지급 관련 소송(450억원), 인수한 경남은행이 2010년 공평1차유한회사로부터 당한 금융사고 관련 소송(650억원)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신한금융은 신호제지 주식의 불법 매각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이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9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토대로 물품을 납입한 원고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지급 보증을 한 신한은행에 436억원의 지급보증 책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하나금융의 소송 건수와 금액이 지난 2011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외환은행 인수에 따라 외환은행에 제기됐던 소송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으로부터 피소된 32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인수 받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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