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노동자운동연구소  © 전용모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집배원노동자는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1년 52주 중 31주 동안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나머지 21주 동안은 하루에 13~15시간 씩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배원노동자의 단위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집배원노동자는 물량 및 소통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채 일하는 등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 개 이상의 부위에서 근골격계증상을 가진 ‘증상 호소자’가 74.6%,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심자‘는 43.3%였다.


여기에 더해 업무로 인한 탈진, 빈발하는 사고, 사고처리 과정의 부당함 등 집배원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집배원노동자의 심각한 노동재해·직업병은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으며 재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재해·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정노조의 사업은 재해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이같이 지적하고 심각한 집배원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 집중 문제 해결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 ▲우정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혁신 등을 제안했다.


사회진보연대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연구원 이진우·김동근·공성식)보고서에 따르면 우정본부의 불합리한 인력 배치로 인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겸배(다른 집배원 물량을 대신 배달, 1인당 한달 평균 5.7회의 겸배),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강제적인 연가수당 감축 정책은 집배원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1인당 한달 평균 5.7회의 겸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노동시간은 매달 8.6시간이다. 여기에 더해 우정본부의 연가수당 감축 정책은 집배원의 겸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겸배하면 배달시간 1시간, 분류작업 30분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생기는 이유가 사고사, 개인경조사, 개인적으로 볼일 등 때문인데, 개인적인 볼일은 거의 안 써요. 사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충 안해줍니다. 우체국 들어와서 겸배 제도 있다는 것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시스템도 있나,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또 개인적 탈진 평균 점수는 48.2점, 직업적 탈진 평균 점수는 5.3으로 그 어떤 연구에서보다 탈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진은 직장생활 중에 쌓인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집배원노동자의 탈진은 겸배 횟수가 많을수록 더 심한 양상을 보여 과도한 겸배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    제공=노동자운동연구소  © 전용모

 

사고를 경험한 집배원이 50%를 넘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고 후 처리는 미흡하거나 집배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교육이 있긴 하지만, 사고 시 공무상 재해를 먼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실제 처리 과정에 들어서면 쉬쉬하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 재해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처리 과정 또한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정본부 소속 집배원노동자의 재해자 규모는 2010년 216명, 2011년 300명, 2012년 35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율은 2.19로 전체 재해율의 3.7배에 달하고 있어 집배원노동자의 재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 9월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2010년 533명, 2011년 507명, 2012년 519명(8월까지 발생한 349명의 재해자수를 연단위로 환산)으로 산업안전공단 발표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재해율은 2010년 1.22, 2011년 1.16이다. 결국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산업안전공단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아니라 우정본부 산하 노동자들의 재해 규모가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우정본부 소속 집배원노동자들의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인정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직업병은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정본부 소속 1만6000명 집배원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 건수는 3년동안 29건에 불과한데다 승인율은 10.3%에 불과하여 드러나근골격계질환의 은폐 및 산재 불승인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집중 문제해결을 위해 △겸배줄이기 △시간외노동, 무료노동줄이기 △택배물량 상한선 선정 등을 제언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측은 “우정노조는 우선 조합원의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귀기울이고 구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노동안전보건사 업을 해나가야 한다. 우정노조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꿔나가야 하며, 우선 은폐되고 있는 집배원 근골격계질환의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정노조의 노동안전보건사업은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안으로 2012년 진행되었던 안전보건지킴 양성 사업을 지부장·집행위원이 아닌 대의원 수준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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